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새로운 의료기관 형태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중추신경계질환(뇌손상, 척수손상 등) 환자에게만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되었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비사용증후군 환자에게도 1:1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됩니다.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장기입원(15일 이상)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4인실 기준 20%)이 상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로 적용되던 특수 재활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평가, 치료계획 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까지 제공합니다.
퇴원 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원활한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가정 복귀 시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0일 이내 입원,
180일 동안 재활치료
30일 이내 입원,
30일 동안 재활치료
60일 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
60일 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
기존에는 중추신경계질환(뇌손상, 척수손상 등) 환자에게만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되었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비사용증후군 환자에게도 1:1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됩니다.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장기입원(15일 이상)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4인실 기준 20%)이 상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급여로 적용되던 특수 재활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평가, 치료계획 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까지 제공합니다.
퇴원 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원활한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가정 복귀 시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0일 이내 입원, 180일 동안 재활치료
30일 이내 입원, 30일 동안 재활치료
60일 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
60일 이내 입원, 60일 동안 재활치료